희망두배 청년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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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2년/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
근로장려금은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됩니다.
저축 가능 금액 SAVINGS
저축기간은 적립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이며,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축 가능 금액
구분 |
본인저축액(선택) |
근로장려금 |
총 적립급(2년) |
총 적립급(3년) |
금액 |
10만원 |
10만원 |
480만원+이자 |
720만원+이자 |
15만원 |
15만원 |
720만원+이자 |
1,080만원+이자 |
비고 |
매월 적립 시 |
신청 자격 APPLICATION
신청 자격 조건
- 공고일 현재 근로하고 있는자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만34세 이하 서울시 거주자
-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220만원 이하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자영업자 및 사업소득자 신청 가능
-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세대가 분리되어도 필수 포함
2018년 가구규모별 소득인정액 기준표
- 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 환산한 금액
(단위:원)
소득별 신청기준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 |
1,337,684 |
2,277,678 |
2,946,520 |
3,615,362 |
4,284,203 |
4,953,046 |
* 형제·자매, 자녀는 가구원수에는 포함하되 소득은 미반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자 본인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단,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자, 개인회생 중인 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는 신청가능)
- 기존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청년통장 참여가구(졸업가구와 중도해지가구 포함)
- 타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가구(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부산 청년희망날개통장, 전남 영광군 청년희망플러스통장)
-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 추진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가구
- 보건복지부 추진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CDA)'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 참가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사업내용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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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형성 지원
- 저축액의 50%를
지원하여 함께 적립해
나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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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교육
- 다양한 금융교육을 통해
합리적인 소비와 올바른 저축
습관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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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컨설팅
- 소득 중 새는 돈을 막고 대출,
예/적금, 보험, 노후대비책
현황을 점검 및 해결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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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조모임
- 참가한 사람들과 정보 교환
및 지지를 통해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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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립 정보 제공
- 정기적 저축을 위해서
지속적 상담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