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플러스통장

- 특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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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플러스통장
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1/2금액을
서울시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합니다.
주거자금, 소규모 창업자금, 본인과 자녀의 고등교육 및
직업훈련비 마련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됩니다.
※ 희망플러스통장은 보건복지부의 유사사업(희망키움 통장)
추진으로 더 이상 신규 참가자를 모집하지 않습니다.
저축기간 PERIOD
저축기간은 적립개시일로부터 3년이며,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축기간별 금액
구분 |
금액 |
비고 |
본인 저축액(선택) |
10만원 |
20만원 |
매칭지원액은 서울시와 서울복지 공동모금회 등 민간 후원으로 지원됩니다. |
매칭 지원액 |
5만원 |
10만원 |
총 적립금(3년후) |
540만원 + 이자 |
1,080만원 + 이자 |
매월 적립 시 |
신청 자격 APPLICATION
신청 자격 조건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서울시 거주자로, 소득인정액(근로소득 및 재산환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5%이상 ∼ 6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소득이 있고 현재 재직 중인 자
신청기준
- 2016년 희망플러스통장 가구규모별 소득인정액 신청기준 : 기준중위소득 45%이상 60%이하 충족
(단위:원)
소득별 신청기준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중위소득 45% |
731,174 |
1,244,971 |
1,610,559 |
1,976,145 |
2,341,732 |
2,707,319 |
기준중위소득 60% |
974,899 |
1,659,962 |
2,147,411 |
2,634,860 |
3,122,309 |
3,609,759 |
* 세대주가 아니거나 최근 6개월간 근무지가 달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자영업자(단, 자활공동체 참가자 중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신청가능)
-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단,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자, 개인회생 중인 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는 신청가능)
- 기존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가구(졸업가구와 중도해지가구 포함)
- 보건복지부 추진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CDA)’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사업내용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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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형성 지원
- 저축액의 50%를
지원하여 함께 적립해
나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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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교육
- 다양한 금융교육을 통해
합리적인 소비와 올바른 저축
습관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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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컨설팅
- 소득 중 새는 돈을 막고 대출,
예/적금, 보험, 노후대비책
현황을 점검 및 해결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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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조모임
- 참가한 사람들과 정보 교환
및 지지를 통해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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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립 정보 제공
- 정기적 저축을 위해서
지속적 상담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