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OVERVIEW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존 공공근로사업처럼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이 아닌 저소득층의
자활촉진 및 자활기업 창업을 위한 기초능력배양에 중점을 두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존 공공근로사업처럼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이 아닌 저소득층의
자활촉진 및 자활기업 창업을 위한 기초능력배양에 중점을 두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조건부 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수급자 중 희망자, 차상위계층, 전문기술보유자 등
시장진입 가능성이 높고
자활기업 창업이 용이한 사업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 사업으로 시장진입형으로
전환 용이한 사업
지자체, 자활센터 등에서
자활인턴형태로 일을
하면서 자활을 도모하는 사업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
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
일반 취업이나 창업의 임금보다는 근로 기회를 가지고 일자리를 찾아가는 동안 자활 수당의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1일 근로기준(9시~18시, 8시간 근무)으로 산정하여 실비 4,000원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합니다.
2024년 자활급여 (단위 :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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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장진입형 / 기술, 자격자 | 사회서비스형 / 기술, 자격자 | 근로유지형 |
지급액계 | 61,930 / 65,930 | 54,200 / 58,200 | 31,800 |
급여단가 | 57,930 / 61,930 | 50,200 / 54,200 | 27,800 |
실비 | 4,000 | 4,000 | 4,000 |
표준소득액(월) | 1,506,180 | 1,305,200 | 722,800 |
비고 | 1일 8시간, 주 5일 | - | 1일 5시간, 주 5일 |
시간제자활근로사업단 (단위 : 원) | |||
---|---|---|---|
구분 | 시간제 별도 사업단 / 기술, 자격자 | 전일제 사업단 통합운영 | |
시장진입형 / 기술, 자격자 | 사회서비스형 / 기술, 자격자 | ||
지급액계 | 32,970 / 36,970 | 32,970 / 36,970 | 29,100 / 33,100 |
급여단가 | 28,970 / 32,970 | 28,970 / 32,970 | 25,100 / 29,100 |
실비 | 4,000 | 4,000 | 4,000 |
표준소득액(월) | 753,220 | 753,220 | 652,600 |
비고 | 1일 4시간, 주 5일, 주차/월차 급여단가의 50% 적용 |
* 2024년 자활근로인건비 지급 기준 (원 / 인 일)
* 표준소득액은 주차수당 포함, 월차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