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OVERVIEW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존 공공근로사업처럼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이 아닌 저소득층의
자활촉진 및 자활기업 창업을 위한 기초능력배양에 중점을 두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존 공공근로사업처럼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이 아닌 저소득층의
자활촉진 및 자활기업 창업을 위한 기초능력배양에 중점을 두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조건부 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수급자 중 희망자, 차상위계층, 전문기술보유자 등
시장진입 가능성이 높고
자활기업 창업이 용이한 사업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 사업으로 시장진입형으로
전환 용이한 사업
지자체, 자활센터 등에서
자활인턴형태로 일을
하면서 자활을 도모하는 사업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
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
실제 취업이나 창업을 위한 임금보다는 근로 기회를 가지고 일자리를 찾아가는 기간 동안 수당의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1일 근로기준(오전9시~오후6시, 8시간 근무)으로 산정하여 실비 3,300원을 포함한 임금을 월말에 일괄 지급 합니다.
구분 | 시장진입형 | 사회서비스일자리 | 근로유지형 |
---|---|---|---|
지급액계 | 42,210 | 38,190 | 27,110 |
급여단가 | 38,910 | 34,890 | 23,810 |
실비 | 3,300 | 3,300 | 3,300 |
표준소득액(월) | 1,011,660 | 907,140 | 619,060 |
비고 | 1일 8시간, 주 5일 | 1일 5시간, 주 5일 |
* 2018년 자활근로인건비 지급 기준(원/인ㆍ일)
* 전문기술수당 2,000원 별도
* 표준소득액은 주차수당 포함, 월차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