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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개요

개요 OVERVIEW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
으로 기존 공공근로사업처럼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이 아닌 저소득층의
자활촉진 및 자활기업 창업을 위한 기초능력배양에 중점을 두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참여자 PARTICIPATION

조건부 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수급자 중 희망자, 차상위계층, 전문기술보유자 등

사업종류 BUSINESS TYPE

  • 시장진입형

    시장진입 가능성이 높고
    자활기업 창업이 용이한 사업

  • 사회서비스형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 사업으로 시장진입형으로
    전환 용이한 사업

  • 인턴·도우미형

    지자체, 자활센터 등에서
    자활인턴형태로 일을
    하면서 자활을 도모하는 사업

  • 근로유지형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
    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

사업 급여 ALLOWANCE

실제 취업이나 창업을 위한 임금보다는 근로 기회를 가지고 일자리를 찾아가는 기간 동안 수당의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1일 근로기준(오전9시~오후6시, 8시간 근무)으로 산정하여 실비 3,300원을 포함한 임금을 월말에 일괄 지급 합니다.

사업급여
구분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일자리 근로유지형
지급액계 42,210 38,190 27,110
급여단가 38,910 34,890 23,810
실비 3,300 3,300 3,300
표준소득액(월) 1,011,660 907,140 619,060
비고 1일 8시간, 주 5일 1일 5시간, 주 5일

* 2018년 자활근로인건비 지급 기준(원/인ㆍ일)

* 전문기술수당 2,000원 별도

* 표준소득액은 주차수당 포함, 월차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