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도봉지역자활센터 예산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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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1-14 오전 11:17:23 | 조회수 | 90 |
| dbjahwal@hanmail.net | 이름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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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도봉지역자활센터 예산서 세 입 : 7,953,969,000원 세 출 : 7,953,969,000원
<예산총칙> 1.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회계연도는 2026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2. 2026년 도봉지역자활센터의 예산의 세입·세출 총액은 : 7,953,969,000원으로 한다. 3. 세입·세출의 명세는 첨부한 예산서와 같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된 보조금 및 수익자부담 경비 등은 예산의 성립 이전이라도 보조금 목적에 적절한 경우 먼저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차기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예산전용)세출경비의 부족이 생겼을 때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6조에 의거하여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단, 동일 항내 의 목간전용은 법인 이사(또는 시설의 장)의 승인으로 전용이 가능하다. 6. (간주처리) 회계연도 중에 국가 도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된 특별사업비, 기능보강비, 시설비, 각종 인센티브 등의 예산과 후 원사업 활성화에 따른 후원금 증액 및 집행 등은 승인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하여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는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7. (예산의 이용) 회계연도 중에 보조금 또는 법인전입금의 교부가 지체될 경우 다른 계정에서 예산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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